①
정관에 정함이 있다면 이사와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에서 구분하여 선임하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사내이사와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면서 정관의 정함에 따라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에 대해서도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였다면 등기관은 그 감사취임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으나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자가 임시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의 직에 선임되자 즉시 취임승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중임등기를 할 수 없다.
④
보궐로 선임된 이사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는 정관의 규정은 이사 전원이 동시에 새로 선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수인의 대표이사를 둔 회사가 공동대표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인의 대표이사 전원이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