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단법인의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이사나 대리인을 참석시켜 위임결의를 할 수 있다.
②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참석하는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한 민법 제56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정관에 의하여 인정할 때에는 사원지위의 양도․상속이 허용된다.
③
사단법인의 총회소집통지는 1주일 전에 사원에게 도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면 된다.
④
사원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서 하고,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에는 해당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일반적인 사단법인이 사원총회의 결의사항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이 인증한 사원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