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5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5. 민법법인(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사원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다음의 사항 중 가장 틀린 것은?
재단법인의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이사나 대리인을 참석시켜 위임결의를 할 수 있다.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참석하는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한 민법 제56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정관에 의하여 인정할 때에는 사원지위의 양도․상속이 허용된다.
사단법인의 총회소집통지는 1주일 전에 사원에게 도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면 된다.
사원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서 하고,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에는 해당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일반적인 사단법인이 사원총회의 결의사항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이 인증한 사원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참석하는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 ③ 사단법인의 총회소집통지는 1주일 전에 사원에게 도달하여야 하는 것은…… ④ 사원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과반수의…… ⑤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일반적인 사단법인이 사원총회의 결의사항으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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