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의 행위의 허가신청을 인용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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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회사해산명령 전 선임한 회사관리인에게 재산상태를 보고하고 관리계산을 할 것을 명하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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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한 경우 검사인 선임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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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으로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때에 이사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한 경우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