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사유가 존재함에도 이사해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해임당한 이사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해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②
법원의 해산명령 확정 후 그 촉탁 전에 회사의 신청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관이 후에 법원의 해산등기촉탁을 받았음에도 회사의 해산사실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이유로 신청에 의한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지 아니하였다.
③
동일상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호변경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먼저 상호를 등기한 자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후에 등기된 상호의 말소를 구하였다.
④
주주총회결의무효의 사유가 존재함에도 이사취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의 촉탁에 따라 등기관이 이사취임등기를 말소하였다.
⑤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당 등기를 말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