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단법인의 임시사원총회소집신청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인용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불복신청할 수 없다.
②
사단법인은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임시사원총회의 소집을 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의 소수사원의 정수(定數)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
소수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사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 있어서, 법인의 대표자는 소수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한 임시사원총회의 기일과 같은 기일에 다른 임시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로 이사가 2인인 회사로서,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는 대표이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⑤
주식회사의 경우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소집을 이사회에 청구할 수 있고, 이사회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관할법원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