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2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2. 주주총회와 사원총회소집청구제도에 관한 다음의 설명중 가장 틀린 것은?
사단법인의 임시사원총회소집신청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인용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불복신청할 수 없다.
사단법인은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임시사원총회의 소집을 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의 소수사원의 정수(定數)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소수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사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 있어서, 법인의 대표자는 소수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한 임시사원총회의 기일과 같은 기일에 다른 임시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로 이사가 2인인 회사로서,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는 대표이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 경우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소집을 이사회에 청구할 수 있고, 이사회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관할법원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이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단법인의 임시사원총회소집신청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인용결정을 한 경우…… ② 사단법인은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임시…… ④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로 이사가 2인인 회사로서, 정관에…… ⑤ 주식회사의 경우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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