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의는 등기관의 처분 또는 결정 후에 나타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③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의신청이 있은 때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④
이의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⑤
이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하고 구술로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