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9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9. 동일상호 판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가 서로 상호를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각 상호변경등기를 순차로 신청하였지만 양 회사의 영업목적이 동일하거나 동종이라면 양 회사의 상호변경등기신청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먼저 등기한 타인의 상호가 회사의 지점 또는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상호라면 상호변경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동일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해산에 따른 청산절차 또는 파산선고에 따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상호는 목적변경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동일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먼저 등기한 타인의 상호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사의 상호변경등기신청과 관련하여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母會社)의 상호는 동일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먼저 등기한 타인의 상호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일상호 판단과 관련하여 상호에 병기된 로마자 등도 상호 자체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비교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먼저 등기한 타인의 상호가 회사의 지점 또는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상호…… ③ 해산에 따른 청산절차 또는 파산선고에 따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④ 회사의 상호변경등기신청과 관련하여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 ⑤ 동일상호 판단과 관련하여 상호에 병기된 로마자 등도 상호 자체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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