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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1차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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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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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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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6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6.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규칙에 의할 때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에서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이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여러 명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②
법인의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③
대표권 있는 임원의 선임의 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에 관한 등기
④
회생 또는 파산에 관한 등기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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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6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여러 명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② 법인의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③ 대표권 있는 임원의 선임의 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에 관한 등기… ④ 회생 또는 파산에 관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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