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산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공하는 신청서의 정보를 보조기억장치로 작성한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에 등기의 목적과 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의 등기신청정보가 기록 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법원이 법인의 대표자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을 한 경우의 등기촉탁은 법원사무관이 한다.
③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④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자격자대리인)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고, 대리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미리 상업등기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당사자를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외국회사 국내 영업소의 설치등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