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9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9. 회사의 합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예규 및 선례에 의함)
주식회사가 합명회사와 합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존속회사를 주식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상대방 회사인 주식회사가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면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를 주식회사의 사채의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한 유한회사로 하지 못한다.
합병 후 존속하는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로서 합병 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할 수 있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존속회사를 주식회사로 하는 경우…… ③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상대방 회사인 주식회사가 사채의…… ④ 합병 후 존속하는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로서 합병 전에 취임한 자는…… ⑤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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