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회사가 합명회사와 합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존속회사를 주식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③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상대방 회사인 주식회사가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면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를 주식회사의 사채의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한 유한회사로 하지 못한다.
④
합병 후 존속하는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로서 합병 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⑤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