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합명회사의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
합명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주식회사의 창립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때에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④
주식을 분할할 때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에 해당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⑤
유한회사가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성립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