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50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50. 상업등기에서의 인감증명, 등기신청수수료, 등록세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예시된 사례의 사항외에는 일반적인 사항을 기준으로 함. 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2009. 6. 3.(수)에 서울 상업등기소에 A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가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만 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②
2009. 6. 3.(수) 서울특별시에서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A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의 등록세는 자본금의 1,0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면 된다.
③
회생절차의 보전관리인이나 관리인, 파산절차의 파산관재인은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고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나, 회생절차의 관리인대리는 대표권자가 아니므로 법원에 인감을 제출하거나 그 증명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은 인감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인감제출자 본인 또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을 확인함이 없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전자증명서와 인감증명서발급용 비밀번호로는 할 수 없다.
⑤
2009. 6. 3.(수) 서울특별시에서 주식회사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가 없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50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2009. 6. 3.(수)에 서울 상업등기소에 A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신…… ② 2009. 6. 3.(수) 서울특별시에서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A주…… ③ 회생절차의 보전관리인이나 관리인, 파산절차의 파산관재인은 그 인감을…… ④ 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은 인감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인감제출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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