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50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50. 상업등기에서의 인감증명, 등기신청수수료, 등록세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예시된 사례의 사항외에는 일반적인 사항을 기준으로 함. 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2009. 6. 3.(수)에 서울 상업등기소에 A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가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만 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2009. 6. 3.(수) 서울특별시에서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A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의 등록세는 자본금의 1,0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면 된다.
회생절차의 보전관리인이나 관리인, 파산절차의 파산관재인은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고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나, 회생절차의 관리인대리는 대표권자가 아니므로 법원에 인감을 제출하거나 그 증명을 청구할 수 없다.
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은 인감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인감제출자 본인 또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을 확인함이 없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전자증명서와 인감증명서발급용 비밀번호로는 할 수 없다.
2009. 6. 3.(수) 서울특별시에서 주식회사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가 없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5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2009. 6. 3.(수)에 서울 상업등기소에 A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신…… ② 2009. 6. 3.(수) 서울특별시에서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A주…… ③ 회생절차의 보전관리인이나 관리인, 파산절차의 파산관재인은 그 인감을…… ④ 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은 인감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인감제출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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