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2009. 6. 3.(수)에 서울 상업등기소에 A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가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만 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②
2009. 6. 3.(수) 서울특별시에서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A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의 등록세는 자본금의 1,0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면 된다.
③
회생절차의 보전관리인이나 관리인, 파산절차의 파산관재인은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고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나, 회생절차의 관리인대리는 대표권자가 아니므로 법원에 인감을 제출하거나 그 증명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은 인감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인감제출자 본인 또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을 확인함이 없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전자증명서와 인감증명서발급용 비밀번호로는 할 수 없다.
⑤
2009. 6. 3.(수) 서울특별시에서 주식회사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