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법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적달성의 불능도 민법법인의 설립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②
주식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사의 계속을 할 수 있다. 존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해산한 일반적인 사단법인도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계속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재단법인의 이사 전원의 의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하도록 한 정관 규정은 성질상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청산인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이다.
④
민법의 규정에 의한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사단법인 상호간에 합병을 할 수 있다.
⑤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가 취소되어 해산한 민법법인에 대한 해산등기는 청산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휴면회사에 관한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은 민법법인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