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2009. 3. 20.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A주식회사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등으로 구분함이 없이 이사 1인을 추가로 선임하여 등기신청을 하였다. 이때 등기관은 신청서에 기재된 대로 “이사”로 등기하면 된다.
②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분리형으로 발행한 후에,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만료 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총액을 금 0원으로 변경하여 기재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다.
③
상장회사가 교환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기부의 교환사채란에 등기하여야 한다.
④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주식회사 흡수합병해산등기의 해산연월일은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를 신청하는 회사의 해산등기신청서 접수일자를 기재한다.
⑤
이사선임 결의의 부존재의 확정판결에 의한 이사해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이사가 대표이사일 때에는 대표이사에 관한 등기는 말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