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과태료사건에는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과벌절차도 형사소송법이 아닌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
②
과태료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한다.
③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하고, 사건의 관계인은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시킬 수 있다.
④
위반자에게 법률의 부지나 착오가 있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
⑤
행정관청의 과태료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