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4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4. 과태료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ㆍ선례 및 통설에 의함)
과태료사건에는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과벌절차도 형사소송법이 아닌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
과태료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한다.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하고, 사건의 관계인은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시킬 수 있다.
위반자에게 법률의 부지나 착오가 있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행정관청의 과태료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과태료사건에는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과벌절차도 형사소송법이…… ③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 ④ 위반자에게 법률의 부지나 착오가 있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 ⑤ 행정관청의 과태료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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