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비송사건절차에는 처분권주의가 아닌 직권주의가 지배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민사소송에서의 변론과 달리 비송사건의 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하고 다만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도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
신청에 의하여서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은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⑤
즉시항고로써 불복을 할 수 있는 재판은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