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본의 총액이 20억 원인 주식회사로서 2009. 4. 1. 주주총회를 개최한 경우에 임원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주주총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②
주주총회에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게 한 경우로서,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서 한정하는 정관의 규정은 당연무효이다.
③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선임권한이 이사회에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본인이 승낙하여도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주식회사의 자본감소결의는 이사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⑤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가 행하여진 후 소집을 철회하거나 연기하기 위해서는 소집의 경우에 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그 뜻을 그 소집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ㆍ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