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으나, 당시 정관으로 별도의 청산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에서도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해산결의 전에 법원으로부터 일시이사로 선임된 자는 청산인이 된다.
②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주식회사는 청산인선임등기를 하고, 이사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나, 휴면회사가 해산간주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다.
③
주식회사의 청산종결등기는 이사회로부터 결산보고서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본점에서는 2주간 내에 이사회의 결산승인보고서를 첨부하여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도 법인의 이사가 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청산법인의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선임할 수 있다.
⑤
휴면회사가 해산한 것으로 의제된 후 5년 이내에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회사계속결의를 하여 회사계속등기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