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한회사의 자본의 증가는 본점소재지에서 자본의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유한회사가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사원총회에서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주식회사가 액면 이상으로 신주를 발행한 후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여 그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에 관한 증명서에 의하여 주식발행초과금의 존재가 증명되는 때에는 위 납입금 보관에 관한 증명서로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④
현물출자를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주금의 납입금 보관에 관한 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