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로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 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주주 이외에 회사의 사용인, 채권자 등도 위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
③
상법 제386조 제1항은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로 이사의 임기만료와 사임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망, 해임 등 결원이 생기는 모든 경우에 이사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하나,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하면 족하고,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이사나 감사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 이해관계별로 빠짐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으나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인이 추천한 사람이 선임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선임된 경우에는 불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