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법법인의 감사는 임의기관이고, 공익법인의 감사는 필요적 기관이다. 따라서 민법법인의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니나, 공익법인의 감사는 특수법인의 등기이므로 등기사항이다.
②
민법법인은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이사의 선임은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고, 이사회에서는 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
③
법원에서 선임한 민법법인의 임시이사는 현재 실무에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관할청에서 선임한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④
민법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특별대리인은 민법법인의 등기사항이다.
⑤
주식회사와는 달리 민법법인에서 이사의 직무에 대하여 발령한 가처분에 의한 이사직무대행자는 등기사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