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8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8.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하 “민법법인”이라 한다), 그리고 특수법인의 임원 등에 관한 사항 중 가장 타당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민법법인의 감사는 임의기관이고, 공익법인의 감사는 필요적 기관이다. 따라서 민법법인의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니나, 공익법인의 감사는 특수법인의 등기이므로 등기사항이다.
민법법인은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이사의 선임은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고, 이사회에서는 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
법원에서 선임한 민법법인의 임시이사는 현재 실무에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관할청에서 선임한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민법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특별대리인은 민법법인의 등기사항이다.
주식회사와는 달리 민법법인에서 이사의 직무에 대하여 발령한 가처분에 의한 이사직무대행자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민법법인의 감사는 임의기관이고, 공익법인의 감사는 필요적 기관이다. …… ② 민법법인은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이사의 선임은 사원총회의 전권사…… ④ 민법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 ⑤ 주식회사와는 달리 민법법인에서 이사의 직무에 대하여 발령한 가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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