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관이 등기신청인의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라면 상업등기법 제116조에서 규정한 등기의 말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121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하고, 이의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써 하지 못한다.
④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의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⑤
이의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 [구법 조문번호] 구 상업등기법 §116(말소사유)·§121(이의) → 현행 §80(등기의 직권말소)·§82(이의신청과 그 관할) 로 이동. 조문 구조가 달라 번호 대응은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