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6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6.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등기관은 설립하려는 회사의 상호가 이미 등기된 타인의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는 없지만 동일 또는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동일한 상호가 아니라면 설립등기를 수리하여야 한다.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으로부터 정관에 대한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 사실이 기재된 발기인회의사록은 설립 시의 자본금의 규모와 상관없이 공증인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자본금의 총액이 5,000만 원 미만인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관은 설립하려는 회사의 상호가 이미 등기된 타인의 상호와 확연히…… ②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인…… ④ 자본금의 총액이 5,000만 원 미만인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⑤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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