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관은 설립하려는 회사의 상호가 이미 등기된 타인의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는 없지만 동일 또는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동일한 상호가 아니라면 설립등기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으로부터 정관에 대한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③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 사실이 기재된 발기인회의사록은 설립 시의 자본금의 규모와 상관없이 공증인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자본금의 총액이 5,000만 원 미만인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⑤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