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8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8.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에 대한 다음의 설명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주식회사를 조직변경하여 합명회사로 등기할 수 있다.
③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전 사원의 동의로 회사의 대표가 되어 등기가 되면 그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같은 물적회사이므로, 유한회사간에 합병을 할 경우에 합병으로 인한 존속회사의 보고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결의와 공고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⑤
유한회사의 자본증가의 효력은 본점소재지에서 자본증가의 등기를 함으로써 발생하나, 유한회사의 감자등기는 그 감자등기가 효력발생요건이 되는 것이 아니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8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② 주식회사를 조직변경하여 합명회사로 등기할 수 있다.… ③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전 사원의 동의로 회사의 대표가 되어 등기가…… ④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같은 물적회사이므로, 유한회사간에 합병을 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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