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8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8.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에 대한 다음의 설명중 가장 타당한 것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주식회사를 조직변경하여 합명회사로 등기할 수 있다.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전 사원의 동의로 회사의 대표가 되어 등기가 되면 그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같은 물적회사이므로, 유한회사간에 합병을 할 경우에 합병으로 인한 존속회사의 보고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결의와 공고로서 갈음할 수 있다.
유한회사의 자본증가의 효력은 본점소재지에서 자본증가의 등기를 함으로써 발생하나, 유한회사의 감자등기는 그 감자등기가 효력발생요건이 되는 것이 아니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② 주식회사를 조직변경하여 합명회사로 등기할 수 있다.… ③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전 사원의 동의로 회사의 대표가 되어 등기가…… ④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같은 물적회사이므로, 유한회사간에 합병을 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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