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7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7. 주식회사의 사채(社債)등기와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등기신청서에는 최종의 대차대조표 대신 공인회계사가 발행한 순자산액에 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도 무방하다.
사채의 납입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할 필요는 없으나,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사채의 납입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반드시 사채발행회사가 아닌 제3자가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전환사채의 경우 주식 전환의 효력은 전환청구를 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식의 전환에 따른 변경등기도 전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그 사채를 전부 상환한 후 전환사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사채상환완료 증명서에 반드시 사채권자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와 자본의 총액에 대한 변경등기 외에 신주인수권부사채 총액이 감소함에 따른 변경등기도 당연히 하여야 한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등기신청서에는 최종의 대차대조표 대신 공인회계…… ② 사채의 납입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할 필요는 없으나, 변경등기신청서에…… ③ 전환사채의 경우 주식 전환의 효력은 전환청구를 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 ⑤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와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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