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등기신청서에는 최종의 대차대조표 대신 공인회계사가 발행한 순자산액에 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도 무방하다.
②
사채의 납입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할 필요는 없으나,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사채의 납입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반드시 사채발행회사가 아닌 제3자가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③
전환사채의 경우 주식 전환의 효력은 전환청구를 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식의 전환에 따른 변경등기도 전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그 사채를 전부 상환한 후 전환사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사채상환완료 증명서에 반드시 사채권자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와 자본의 총액에 대한 변경등기 외에 신주인수권부사채 총액이 감소함에 따른 변경등기도 당연히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