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비송사건절차에도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절차 진행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된다.
②
비송사건재판은 불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지로, 항고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항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③
2008년 6월 비송사건신청을 하려는데 법원의 토지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에 국내에 재산이 없고, 최후 주소가 없거나 그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다.
④
비송사건재판은 결정으로 하여야 하므로 조서나 신청서에 판사가 서명날인하여 원본을 갈음할 수는 없다.
⑤
비송사건재판이 효력을 발생하고 난 후에는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어도 그 재판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