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것 외에 법원의 명령이나 촉탁이 있을 경우에도 보관·관리장소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②
등기부는 법원행정처에 둔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서 보관ㆍ관리한다.
③
하나의 회사ㆍ상호, 한 사람의 제한능력자ㆍ법정대리인ㆍ지배인의 등기사항을 기록한 각각의 것을 등기부라 한다.
④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때에는 등기정보관리소에 보관중인 별도의 등기부에 의하여 복구한다.
⑤
무능력자등기부와 법정대리인등기부는 개인 상인에 관한 것으로 상업등기부이다. 제3과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