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6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6. 상업등기신청에 관한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하되 그 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은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이의신청권이 없다.
등기관이 상업등기신청을 받아들여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에 직권말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관할 지방법원이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하는데, “상당한 처분”이란 등기관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등기신청의 수리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관에게 구체적인 등기실행을 명하거나 이미 실행한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것이다.
등기 완료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뜻을 부기한 후 등기를 한 사람에게 통지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 ② 이의신청은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 없…… ③ 등기관이 상업등기신청을 받아들여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④ 관할 지방법원이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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