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하되 그 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은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이의신청권이 없다.
③
등기관이 상업등기신청을 받아들여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에 직권말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
관할 지방법원이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하는데, “상당한 처분”이란 등기관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등기신청의 수리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관에게 구체적인 등기실행을 명하거나 이미 실행한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것이다.
⑤
등기 완료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뜻을 부기한 후 등기를 한 사람에게 통지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