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당사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도 있다.
④
전자증명서의 증명기간은 3년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소멸한다.
⑤
해산등기 이전이라도 등기기록상 존립기간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는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5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지배인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③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당사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변호사나…… ④ 전자증명서의 증명기간은 3년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소멸한다.… ⑤ 해산등기 이전이라도 등기기록상 존립기간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는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