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환주식을 상환하거나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한 경우에는 그 소각으로 감소된 발행주식의 총수에 관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는 신주발행 예정 주식의 전부에 대한 납입 또는 출자 이행이 있어야 할 수 있다.
③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은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만 할 수 있다.
④
신주발행으로 증가하는 자본의 총액은 신주발행가액에 발행한 신주 수를 곱한 금액이다.
⑤
기존 주주가 소유주식의 비율대로 신주를 전부 인수한 경우에는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