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과 구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1개의 신청서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본점이전에 따른 등기신청서가 하나로 통합되었지만 이는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폐쇄등기와 신소재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설립등기의 2개의 신청이므로 등록세 및 수수료는 2개 신청에 따른 것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는 본점이전등기 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고, 인감에 관한 기록을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④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은 본점이전등기 신청이 적법하면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본점이전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본점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⑤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가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로부터 통지받은 본점이전등기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상업등기법상 구소재지에 하는 등기의 신청도 각하한 것으로 보므로 그 뜻을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통지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