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2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2. 주식회사의 본점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과 구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1개의 신청서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본점이전에 따른 등기신청서가 하나로 통합되었지만 이는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폐쇄등기와 신소재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설립등기의 2개의 신청이므로 등록세 및 수수료는 2개 신청에 따른 것을 부담하여야 한다.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는 본점이전등기 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고, 인감에 관한 기록을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은 본점이전등기 신청이 적법하면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본점이전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본점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가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로부터 통지받은 본점이전등기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상업등기법상 구소재지에 하는 등기의 신청도 각하한 것으로 보므로 그 뜻을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통지할 필요가 없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신소재지에서 하는…… ③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는 본점이전등기 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신소재지 관…… ④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은 본점이전등기 신청이 적법하면 신소재지…… ⑤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가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로부터 통지받은 본점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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