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2008. 5. 1.부터 상호등기에 있어서 한글과 아라비아숫자 외에 한자와 로마자 및 일정한 부호의 사용이 가능하다. ( )안에 병기되는 로마자 등의 상호의 표시도 상호의 일부이므로, 등기관은 동일한 최소행정구역내에서 병기되는 문자가 유사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하여야 한다.
②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그 업무범위 내에서 부동산등기신청뿐만 아니라 법인의 인격에 관한 상업등기신청권도 있다.
③
영업주가 개인인 지배인선임등기의 등록세는 1건당 6,000원이나, 주식회사 소속 지배인의 선임등기는 1건당 23,000원으로 1건 수명의 지배인을 선임하여도 1건으로 본다.
④
동일한 최소행정구역내의 상호로서 먼저 등기된 상호가 상업등기법 제30조의 유사상호에 해당하더라도 먼저 등기한 상호사용권자가 그와 유사한 상호의 사용을 동의하면 등기할 수 있다.
⑤
의사, 한의사, 변호사도 그의 업무에 있어서는 상호등기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