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설립시에 만들어지는 정관은 1인 이상의 발기인이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나,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정관에는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회사설립시 현물출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검사인 등은 현물출자의 이행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사무실 임차보증금 채권도 현물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모집설립의 경우 설립등기는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보고가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④
신탁업법에 의하면 신탁업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영위(營爲)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외국인을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상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서면으로 반드시 본국 공증인의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