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9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9. 회사의 합병등기와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회사는 원칙적으로 상법상의 어떠한 종류의 회사와도 합병할 수 있으므로 해산하여 청산절차 진행 중에 있는 회사끼리도 합병할 수 있다.
합병 후 소멸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상 채무가 없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신청서에 상법제232조의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한 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합병으로 신설되는 회사의 정관은 설립위원들이 공동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설립등기신청서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합병의 경우, 소멸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본점 관할 등기소가 다른 경우에는 신설회사의 설립등기신청은 소멸회사의 본점 관할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흡수합병의 경우 존속회사의 대표이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의 본점 관할 등기소가 다른 경우에는 해산등기신청은 존속회사의 본점 관할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회사는 원칙적으로 상법상의 어떠한 종류의 회사와도 합병할 수 있으므로…… ② 합병 후 소멸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상 채무가 없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신청…… ③ 합병으로 신설되는 회사의 정관은 설립위원들이 공동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④ 신설합병의 경우, 소멸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본점 관할 등기소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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