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9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9. 회사의 합병등기와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①
회사는 원칙적으로 상법상의 어떠한 종류의 회사와도 합병할 수 있으므로 해산하여 청산절차 진행 중에 있는 회사끼리도 합병할 수 있다.
②
합병 후 소멸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상 채무가 없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신청서에 상법제232조의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한 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
합병으로 신설되는 회사의 정관은 설립위원들이 공동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설립등기신청서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신설합병의 경우, 소멸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본점 관할 등기소가 다른 경우에는 신설회사의 설립등기신청은 소멸회사의 본점 관할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⑤
흡수합병의 경우 존속회사의 대표이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의 본점 관할 등기소가 다른 경우에는 해산등기신청은 존속회사의 본점 관할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9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회사는 원칙적으로 상법상의 어떠한 종류의 회사와도 합병할 수 있으므로…… ② 합병 후 소멸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상 채무가 없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신청…… ③ 합병으로 신설되는 회사의 정관은 설립위원들이 공동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④ 신설합병의 경우, 소멸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본점 관할 등기소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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