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인의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임시이사의 선임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로 한다.
②
사단법인의 총사원의 1/5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 사원의 임시총회소집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로 한다.
③
법인 해산 시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정관에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관을 보충할 수 있다.
⑤
청산중인 법인이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존속기간 불확정한 채권을 평가하기 위한 법원의 감정인 선임에 대하여 불복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