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8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8. 민법 법인에 대한 비송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법인의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임시이사의 선임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로 한다.
사단법인의 총사원의 1/5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 사원의 임시총회소집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로 한다.
법인 해산 시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정관에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관을 보충할 수 있다.
청산중인 법인이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존속기간 불확정한 채권을 평가하기 위한 법원의 감정인 선임에 대하여 불복신청할 수 있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인의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해 손해가 생길 염려…… ② 사단법인의 총사원의 1/5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사…… ④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정관에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⑤ 청산중인 법인이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존속기간 불확정한 채권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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