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②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청산인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③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을 받으면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④
청산인이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법원에 감정인 선임신청을 하는 경우 검사가 그 심리에 관여한다.
⑤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에 대한 법원의 보존인 선임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