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6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6. 등기해태와 과태료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대법원판례 ․ 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문50】까지 같음)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이사가 퇴임함에 따라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員數)를 채우지 못하여 퇴임 이사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한 경우에도, 퇴임등기기간은 퇴임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한다.
개인 상인의 지배인 등기를 해태한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나 상법상의 회사가 그 지배인 등기를 해태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대표이사가 퇴임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의 수를 채우지 못하여 대표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여 오던 중 후임 대표이사의 취임일부터 2주간 내에 퇴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대표이사 선임절차 해태에 따른 과태료는 피할 수 없게 된다.
선임절차 해태에 따른 과태료는 선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되나, 법인 등기는 현재의 법인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하므로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는 항상 현재의 법인 대표자에게 부과된다.
과태료의 재판의 집행은 검사의 명령에 따라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는데, 이 때의 채무명의는 과태료 재판서가 아니라 검사의 명령이 된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이사가 퇴임함에 따라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 ② 개인 상인의 지배인 등기를 해태한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나 상…… ③ 대표이사가 퇴임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의 수를 채우지 못…… ④ 선임절차 해태에 따른 과태료는 선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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