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6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6. 등기해태와 과태료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대법원판례 ․ 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문50】까지 같음)
①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이사가 퇴임함에 따라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員數)를 채우지 못하여 퇴임 이사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한 경우에도, 퇴임등기기간은 퇴임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한다.
②
개인 상인의 지배인 등기를 해태한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나 상법상의 회사가 그 지배인 등기를 해태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③
대표이사가 퇴임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의 수를 채우지 못하여 대표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여 오던 중 후임 대표이사의 취임일부터 2주간 내에 퇴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대표이사 선임절차 해태에 따른 과태료는 피할 수 없게 된다.
④
선임절차 해태에 따른 과태료는 선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되나, 법인 등기는 현재의 법인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하므로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는 항상 현재의 법인 대표자에게 부과된다.
⑤
과태료의 재판의 집행은 검사의 명령에 따라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는데, 이 때의 채무명의는 과태료 재판서가 아니라 검사의 명령이 된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6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이사가 퇴임함에 따라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 ② 개인 상인의 지배인 등기를 해태한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나 상…… ③ 대표이사가 퇴임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의 수를 채우지 못…… ④ 선임절차 해태에 따른 과태료는 선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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