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이사가 퇴임함에 따라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員數)를 채우지 못하여 퇴임 이사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한 경우에도, 퇴임등기기간은 퇴임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한다.
②
개인 상인의 지배인 등기를 해태한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나 상법상의 회사가 그 지배인 등기를 해태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③
대표이사가 퇴임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의 수를 채우지 못하여 대표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여 오던 중 후임 대표이사의 취임일부터 2주간 내에 퇴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대표이사 선임절차 해태에 따른 과태료는 피할 수 없게 된다.
④
선임절차 해태에 따른 과태료는 선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되나, 법인 등기는 현재의 법인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하므로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는 항상 현재의 법인 대표자에게 부과된다.
⑤
과태료의 재판의 집행은 검사의 명령에 따라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는데, 이 때의 채무명의는 과태료 재판서가 아니라 검사의 명령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