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배인은 영업주의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대리인이지만 상법 제11조에 의하여 영업주의 대외적인 영업거래에 대하여 정형적․획일적․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므로,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 규정에 위반한 지배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과실이 있더라도 중과실이 아닌 한 보호받는다.
②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영업에 관한 행위란 영업의 목적이 되는 행위 뿐 아니라 영업을 위하여 직․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의미한다.
③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④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대리권한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 그 상대방이 지배인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지배인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⑤
지배인이 내부적인 대리권제한규정에 위배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대리권의 제한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에는 그 지배인으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