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가 대표이사의 딸과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 등과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③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사전에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후에 거래행위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무효인 거래행위가 유효가 된다.
④
이사 등과 회사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더라도,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 등을 밝히지 아니한 채 그 거래가 이익상반거래로서 공정한 것인지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통상의 거래로서 이를 허용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상법 제398조가 정하는 이사회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⑤
별개인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자가 두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