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모회사)의 주식은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자회사)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②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서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는 사유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또는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이다.
③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어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④
2개의 회사가 상대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20% 지분씩을 각각 보유하고 있을 뿐이어서 두 회사가 상법 제342조의2에서 규정하는 모자회사 관계에 이르지 않는다면, 위 각 주식은 모두 의결권이 있다.
⑤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의 확정을 위한 기준일에는 상법 제369조 제3항에 정한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의 상호소유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주식이라도 실제 의결권이 행사되는 주주총회일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정하는 상호소유 주식에 해당하여 의결권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