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상법 34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상법
34.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상법 제401조의2)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법 제401조의2에서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등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이사로 보도록 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아니지만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이사처럼 업무를 집행하는 등으로 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의 이사는 아니지만 상법 제399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함에 있어 그가 관여한 업무에 관하여 법령준수의무를 비롯하여 이사와 같은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게을리하였을 경우 회사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회사의 대주주 겸 회장으로서 회사의 실제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한 자가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범행을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이 정한 손해배상책임은 상법에 의하여 이사로 의제되는 데 따른 책임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도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된다.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의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인 지배회사도 포함된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상법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법 제401조의2에서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 ②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의 이사는 아니지…… ③ 회사의 대주주 겸 회장으로서 회사의 실제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한 자가…… ⑤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의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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