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에 따라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었고, 상법 규정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를 사후에 갖춘 경우에도 쉽게 그 효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②
회사가 주주들에게 보낸 자기주식취득 통지서에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더라도, 자기주식취득의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고 대가가 정당하게 산정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주들의 공평한 주식양도의 기회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자기주식취득 거래를 당연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자기주식취득 가액의 총액을 제한하는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④
회사가 특정 주주와 사이에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사실상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이는 특정목적, 즉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의 행사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상법 제341조의2 제4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⑤
회사 아닌 제3자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상법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식의 취득은 상법 제341조의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평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