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박우선특권자는 그 우선특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요함이 없이 선박을 물적 담보로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경매청구를 할 수 있고, 매각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선박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매각대금 지급 시까지의 기간 동안에 선박의 정박을 위하여 발생한 정박료는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한다.
③
선박우선특권자는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한, 언제든지 우선특권의 목적물에 대하여 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반드시 채권의 발생과 동시에 행사하여야 한다거나 항해 종료 직후 곧바로 행사할 필요는 없다.
④
수회의 항해에 관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후의 항해에 관한 채권이 전의 항해에 관한 채권에 우선한다.
⑤
선박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부터 1년 이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