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에게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된 영업이 다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되는 경우,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과 이에 관한 양도통지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그 뒤의 영업양수인에게 전전양도 및 전전이전되지 않는다.
③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양도도 가능하다.
④
회사가 기존 영위하던 사업 부문을 폐지함에 따라 근로자들 전부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 수령하였고 그중 절반 정도의 근로자들은 다른 직장에 취업하였으며 나머지 절반 정도의 근로자들만이 폐지되는 사업 부분과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던 계열회사에 입사시험 없이 종전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입사한 경우, 기존 회사는 그 사업 부문을 폐지한 것에 불과할 뿐, 두 회사 사이에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⑤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수 있고, 이러한 영업양도는 반드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계약에 의하여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