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한국철도공사와 여행업체가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여행업체가 관광열차를 이용한 여행상품을 판매․운영하고 위 여행상품 판매대금에서 판매․운영수수료, 행사비용, 운영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매월 정산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하였는데 양자간 협약상 한국철도공사는 열차 운행의 횟수나 편성 등에 관여할 수 있는 등 관광열차 판매․운영에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관광열차 관련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 또한 한국철도공사에 귀속되었으며, 가격조정에도 한국철도공사의 동의가 필요하였고 여행업체에게 귀속되는 판매․운영수수료는 위 여행상품 총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하였다면, 여행업체는 자기 명의로 그러나 한국철도공사의 계산으로 위 여행상품 관련 용역의 제공을 영업으로 하는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게는 상법상 위탁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③
위탁매매인이 그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에게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탁자에 속하는 채권을 무권리자로서 양도한 것이고, 따라서 그 채권양도는 무권리자의 처분 일반에서와 마찬가지로 양수인이 그 채권을 선의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④
위탁매매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하며,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⑤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의 매매대가는 위탁매매인이 매매의 통지를 발송할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