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상법 27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상법
27. 상사채무의 연대성(상법 제57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법 제57조 제1항은 상사거래에 있어서의 인적 담보를 강화하여 채무이행을 확실히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상거래의 원활을 기하려는 것으로 민법상 다수당사자간의 채무이행에 있어서의 분할채무 원칙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여기에서 연대채무를 지우게 되는 행위는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피고들이 양말제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며 원고로부터 계속적으로 원사구입을 하여 왔을 경우에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한 외상대금이 남아 있다면 이는 피고들의 기본적 상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잔존 조합원들이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따라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환급할 의무는 구성원 전원의 상행위에 따라 부담한 채무로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인 잔존 조합원들은 연대하여 탈퇴한 조합원에게 지분환급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피고 甲과 피고 乙이 시멘트 등을 제조판매하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동업으로 도로포장 공사를 하되 피고 甲은 주로 원고에 대한 교섭과 사업자금을 제공하고 피고 乙은 물품의 구입과 납품 등 업무를 분담 종사한 경우에는 피고 甲과 피고 乙은 동업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57조에 따른 상행위로 인하여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한 것이므로 연대하여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가건물의 일부에서 숙박업을 하는 공유자들이 건물의 관리를 담당한 단체와 체결한 숙박사업장의 관리에 관한 계약은 내부적 관리업무의 일환에 따른 것이므로 상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행위에 해당하기 어렵고 위 공유자들은 지분비율에 따른 액수만큼 개별적으로 관리비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상법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법 제57조 제1항은 상사거래에 있어서의 인적 담보를 강화하여 채무…… ② 피고들이 양말제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며 원고로부터 계속적으로 원사구입…… ③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잔존 조합…… ④ 피고 甲과 피고 乙이 시멘트 등을 제조판매하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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