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상법상 공중접객업자이다.
②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가 성립하려면 우선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영역 내에서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음을 필요로 한다.
③
숙박업을 영위하는 공중접객업자는 투숙객이 소지한 물건 및 부설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 한해서는 무조건 상법 제15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치받은 물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④
숙박업을 영위하는 공중접객업자는 투숙객과 체결한 숙박계약에 따라,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⑤
공중접객업자가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더라도, 이는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