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상법 25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상법
25.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상법 제682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의 행위’란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손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에 한하고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ㄴ.피보험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보험자를 면책시키는 약관조항이 부착된(무면허운전 면책약관부) 보험계약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 운전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아들이 무면허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후 보험자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아들을 상대로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대위를 행사할 수 없다.
ㄷ.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은 타인의 이익을 위한 계약으로서 그 타인(피보험계약자)의 이익이 보험의 목적이 되는 것이므로, 타인을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계약자는 당연히 제3자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ㄹ.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면책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자는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다.
ㅁ.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되었다면, 피보험자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그들의 보험자들에게 직접 행사할 수 있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자신의 피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에 대하여 갖는 직접적인 구상권을 취득하여 그 보험자들에게 행사할 수 있다. 이같이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피보험자의 위 보험자들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상사채권과 같이 5년이고,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다.
ㄱ, ㄷ, ㅁ
ㄱ, ㄴ, ㄷ
ㄴ, ㄷ, ㅁ
ㄴ, ㄹ, ㅁ
ㄱ, ㄷ, ㄹ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상법 2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ㄱ, ㄴ, ㄷ…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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