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乙과 丙은 甲의 행위에 관하여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
②
乙과 丙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액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乙과 丙이 출자한 출자금 2억 원은 甲의 재산으로 본다.
④
X약정이 종료한 때에는 甲은 乙과 丙에게 그 출자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⑤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영업에서 이익이 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X약정과 같은 성격의 약정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