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어음으로 인한 채권․채무를 상호계산에 계입한 경우에 그 어음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 당사자는 그 채무의 항목을 상호계산에서 제거할 수 있다.
②
상호계산의 계약체결 당사자는 적어도 일방이 상인이면 된다.
③
각 당사자는 계약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상호계산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상호계산기간에 대해 당사자간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으로 하고, 약정이 없으면 6개월로 한다.
⑤
상호계산제도에서는 상계로 인한 잔액에 대해 이자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